임대인의미납지방세확인가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방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가능! 지방세, 국세 23년 4월부터 열람 가능! 미납지방세 열람신청_변경 사항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확인 가능 미납지방세 열람신청_신청 및 열람 방법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 전국 모든 세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