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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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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가능!

지방세, 국세 23년 4월부터 열람 가능! 


임차인 직접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가능

 

 

 

미납지방세 열람신청_변경 사항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확인 가능

 

 

 

미납지방세 열람신청_신청 및 열람 방법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
  •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 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함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함
(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지방세 열람 관련 개정 내용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관련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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