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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염색샴푸등 사용금지 원료로 5개 염모제 성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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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색 관련 제품의 위험성 지적! 사용 원료에 유전독성 있다!

염색을 통한 화려한 헤어 사진

염색약, 염색샴푸?

최근 염색의 색과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염색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사용 후 남은 염색약들은 일반 생활하수와 함께 버려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염모제 성분 중 5개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평가, 사전 예방적 차원, 사용 금지 추진
  • 해당 성분들이 실제 위해 가능성은 낮지만 노출을 최소화하여 미리 조심하지는 취지입니다.
※ 유전독성?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상생활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낮다고 함

1. 사용할 수 없는 성분( 총 5개 염모성분)

  • o-아미노페놀
  • 염산 m-페닐렌디아민
  • m-페닐렌디아민
  • 카테콜
  • 피로갈롤

2.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가?

  • 고시 개정일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은 2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

3. 염색 성분을 평가한 이유?

  •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22~23년 연구용역사업 수행 중으로 23년에 염모제 76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위해평가?
인체가 식품등 또는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

4. 염모제 추가 검토 계획은?

  •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검토 완료된 성분들은 23년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염색약, 염색샴푸등 폐기 규정 필요!
염색약이나 염색샴푸 등은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 용기에 남은 액체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종량제 폐기물로 버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염색제품들은 사용 후 씻겨져 하수로 흘러 들어감에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된 경우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염색약에 대한 확실한 폐기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관리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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