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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 소비기한 무엇이 다를까요?
1. 유통기한
-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
2. 소비기한(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
1년간 유통·소비기한 함께 사용 예정
당분간 시중 유통점에서는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될 예정입니다.
1.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
2. 함께 사용되는 이유는?
-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유통·소비기한이 같은 수 있다
- 동일 제품이라도 크기, 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달라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됨
-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 가능
산업체에서는 제도 초기 신중하게 연장 검토 및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 시 활용가능한 참고값을 일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관 방법 준수
-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
-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신속히 섭취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알아 가고 있는 장애인!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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