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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도 없고 빨리 여권이 필요한데 어떻게? 긴급 여권 발급으로 해결하세요!
1. 긴급여권
-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2.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3.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4. 기본 구비서류
* 긴급 여권 사유서, 여권 발급 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가족관계기록 관련 증명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 가능)
5. 신청 서식
가. 여권발급 신청서
나.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5. 수수료
- 53,000원(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6. 접수 및 발급처
인천공항, 광역자치단체, 서울지역 구청,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
7.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8. 유의사항
- 방문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비전자여권 국가별 현황 및 입국하가 요건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48시간 내 발급여권_전자여권]
가.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요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2)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 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신청은 미해당
-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해당
나. 필요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해당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 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유의 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시한: 당일 14:00 이전
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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