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_2023년 대전 운행 경유차

반응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진행합니다.

 

1. 신청기간: 23년 3월 6일 ~ 3월 31일

  • 잔여 예산 발생 시 별도 재공고 없이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예정

2. 사업규모: 약 516대(1,761백만 원) =>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매연저감장치(약 511대 / 1,686백만 원)
  • PM-NOx 저감장치(약 5대 / 75백만 원)

3. 대상 차량 기준: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PM-NOx 저감장치의 경우 02~07년식(08년식 중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포함), 배기량 5,800 ~ 17,000CC / 출력 240~460PS의 차량

4.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http://www.mecar.or.kr)

  •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도 신청기간 내(3.6 ~ 3.31) 재신청 필요
※ 인터넷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선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저감장치부착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5. 대상자 선정 기준: 선착순 선정이 아닌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

1순위_생계형 차량

- 생계형 차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를 기간 내 등기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생계형 차량 제출 서류

2순위_영업용 차량
3순위_총 중량 3.5톤 이상
4순위_최근 연식 차량(제작일 기준)

6.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저감장치 온라인 신청 단계

7. 지원금액

저감 장치 지원 금액 현황

  • 장치 종류별 제작사에서 정액 지원(유지관리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급)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이 없이 전액 지원(증빙 서류 제출 시)

8. 의무 사항 및 혜택

가. 의무 사항

  • 의무 운행 기간: 2년(기간 미준수의 경우 보조금 회수)
  • 의무 기간 내 탈거 시: 제작사를 통해 탈거 승인(장치 및 보조금 반납) => 차량 소유자가 임의 탈거 할 경우 고발 조치!
  • 의무 기간 경과 후 탈거 시: 장치만 반납

나. 혜택 및 A/S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할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3년 

9. 기타 사항

  •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및 부착 후 탈거한 차량은 지원 불가하며, 배출 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만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추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엔진 출력 및 연비 감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완료 전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차량 사용 본거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시 선정은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장치 제작사에 직접 지급(차량 소유주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10. 필요 양식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소유자 > 제작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첨부파일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공고 내용 및 신청 매뉴얼(대전광역시 행정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대응과 (TEL. 042-270-3182)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알아 가고 있는 장애인!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

justablema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