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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소개
-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고객을 위한 긴급 대출 제도
- 최대한도: 100만 원(최초 50만 원 + 추가 50만 원)
- 대출금리: 연 15.9%(최저 연 9.4%)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3.0%), 최종 9.9%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우대금리 => 상담예약 완료 후 자세한 교육 이수방법은 문자로 안내)
* 만기일시 상환
-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및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 예약 가능, 반드시 현장 방문 하셔야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신용폄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에 등에 따라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 신청방법: 1) 대출 자격 조회, 2) 센터 상담예약, 3) 상담 및 대출신청
- 센터상담예약: 매주 수 ~ 금(09:00 ~ 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수 ~ 금(09:00 ~ 20:00)
3. 대출 상세정보
- 대출금리: 연 15.9%
- 금리우대: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 /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상환방법: 1년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성실상환 시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센터방문, 대출상담 시에는 1) 신분증, 2)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서 확인 필요
4. 문의 사항
-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가능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세금 체납 및 대출, 보험사기 등의 이력이 있다면 대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직계존 비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외 타 계좌로 대출금 수령 시 1)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2) 예금주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3) 예금주 신분증 사본, 4)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1) 확인서, 2)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알아 가고 있는 장애인!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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