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당해 보셨나요?
사고 발생_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21년도 겨울 즈음 아들을 등원시키기 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집 근처 동네에 있는 신호등 없는 작은 교차로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가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제 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저의 생각은 신호등도 없고, 도로 폭도 비슷하기 때문에 교차로 구간(A)에 먼저 진입한 제가 당연히 피해자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편 운전자 또한 다가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해자라고?_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다음날 저의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정말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편 쪽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왜 내가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재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화했을 때도 달라진 것은 없었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6대 4 과실 비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과실이 60%? 답답하여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판단을 부탁하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제가 가해자가 맞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그 답은 도로 교통법 제26 조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한다.
1. 교차로 선 진입 여부
2. 도로의 폭 비교
3. 동시 직진 주행 시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 양보
4. 좌외전 시 직진 및 우회전 차량에 진로 양보
만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시 위 4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하면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속도 또한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시점은 상대방차량과 비슷했지만 저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빠른 사고 처리 완료_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경찰관 친구로 부터 관련 규정과 사고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해자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인정하기 정말 싫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응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저에게 좋을 거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편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대로 사고 처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사고였기 때문에 사고 처리 후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들도 보았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정확한 속도 기준도 없고 차를 박은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참... 왜? 우측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까요? 도로 교통법에도 모호한 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알아 가고 있는 장애인!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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