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나이 계산 및 다양한 나이로 인한 한국인만의 불편함 해소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나이(?)를
가지고 살아왔던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외국인과 대화할 때면
항상 설명이 필요했던
우리의 나이!
이제
그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행정기본법·민법 개정」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입
2022년 12월 27일 공포,
2023년 6월 28일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와 관련된 내용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은?
'만 나이' 계산기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이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발생되었던, 그리고 경험하였던 불편함, 다툼 등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변화될 우리의 일생 상활은?
나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관련 궁금한 점
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변화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2.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문화 때문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안정화될 경우 다른 나라와 같이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국민 연금 수령 기간, 기초 연근 수급 시기, 주민등록증 등은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현재와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연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알아 가고 있는 장애인!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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