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2023년)

THE BEAUTY OF LIFE!_삶의 묘미 2023. 3. 15. 23:43
반응형
근로 장려금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1.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기준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3.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4. 감액대상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OR코드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2번 과정과 동일

  4)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_(장애인 長愛人)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알아 가고 있는 장애인!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

justableman.tistory.com

 

반응형